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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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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체불금품확인서까지 발급 받았는데 ....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현재 감독관한테 체불금품 확인서까지 발급 받은 상태인데

890만원 중 260만원정도를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무료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현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이거를 대한법률구조공단(ˀ̣ ) 에 제출하는건가요 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이제 감독관님 없이 저 혼자서 해야 되는거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거친 후에 대지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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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접수 및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받으신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로부터 무료 민사소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전화 번호도 전달드립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