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는뭐죠?

항상 이 두개가 헷갈리더라구요

이게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인건가요?

단순히 보험 상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각각 장단점과 특징이 나뉘지만 가장큰 차이는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시 연 600만원 한도(IRP합산 900)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며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유지 및 월납입/일시납 한도 등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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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자금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한 종류이므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다른 상품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과세냐 비과세냐로 보시면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상품이 아님으로 비과세 요건만 맞으면 추후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보험사 상품이고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이고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잇는 상품은 연금 저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느냐입니다.

    연금보험: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받는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할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연 600만원)랑 IRP(연 300만원)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금보험도 연금저축도 모두 가입할 수 상품이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의 한 종류이며, 일반 연금보험과는 다른 기능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중심이라고 보면 되시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고 나중에 낼 때 세금을 내지만, 보험사만 파는 연금보험은 당장 돌려받는 건 없는 대신 나중에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상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