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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끔 벌금 용지가 날라 온 거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 할 때 범칙금이고 어떨 때 과태료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려한안경곰218
안녕하세요. 화려한안경곰218입니다.
위반 운전자가 본인인 걸 인정하면 법칙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개인이 잘못했으니 벌점도 부과 됩니다.
위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내 차가 잘못했으니 벌점 없이 과태료만 냅니다.
개인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선택해서 납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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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 되면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