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5.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없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업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