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5.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