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관련하여 부대비용 지불에 대한 소소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집주인과 보일러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고 임대차 계약동안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집의 특성상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때문에 저희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여 추가 비용이 2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였지만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 집주인이 워시타워 해체와 재설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는 세입자인 저희가 이미 해당 비용을 지불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일러는 임대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는 주요 설비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수리를 위해 필수적인 워시타워 해체와 재설치가 수반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주요 설비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통상적·필수적 부대비용 역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의 선택적 설치물로 인해 특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 부담 논리가 가능하지만, 보일러 접근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하였다면 이는 수리의 필수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 발생의 원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요청을 할 때는 수리기사의 요구 사항, 워시타워 이동이 필요한 구조적 사유, 결제 영수증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동 비용이 수리의 필수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비용 발생을 대비해 모든 통신 내역과 사진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면 환급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속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일러에 대한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재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