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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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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언제 나오는건가요?

분할선적이 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은 최종 선적이 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수입신고필증의 작성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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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분할선적이 되어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반출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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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분할선적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분할 선적분이 국내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리 절차를 거친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각 분할 선적분이 도착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해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의 조기 확보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 신고 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선적 시 각 선적분에 대한 수입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각 분할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통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물품의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물품을 먼저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할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여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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