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방 계약은 7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이번달에 중도 퇴실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관리비도 제가 계속 부담해야하나요?
-전기, 가스비는 공급 중단하지않는이상 계속 기본요금이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전기, 가스를 공급 중단해서 기본요금이 안나오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가스와전기,물세는 미리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알려주고 요금을 정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스는 미리 와서 차단하고 요금은 정산합니다
가스 ,수도역시 정산하면서 안써도 기본료가 나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임대 계약서의 조항과 현지의 임대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따릅니다.임대 계약서 확인: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비의 부담과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임대법 확인: 해당 국가나 지역의 임대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계약서나 현지 법률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