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조건 알려주세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증 2인이상
사무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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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업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관할 지역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타 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6-34%를 예치하여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은 신용평가를 통해 사업장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자하기 전에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출자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