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송달료 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성본변경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2023년 1월 20일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확정일자 1월 20일로 해서 최종 취하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본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상관 없이 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송달료 종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법원에 전화해 문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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