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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3.18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퇴직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2개의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기준 - [DB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기간] [DC형 : 매년 연봉의 1/12 납입]

    • 운용주체 - [DB형 : 회사가 전체를 운용] [DC형 : 개별 직원들이 직접 상품운용 선택]

    • 운용수익 - [DB형 : 회사가 퇴직연금의 수익금을 가져감] [DC형 : 개별 직원들이 본인의 운용수익을 DC형 통장에 적립]

    • 중도인출여부 - [DB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능] [DC형 :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각 제도간의 전환가능여부 : [DB형 : DC형으로 전환 가능] [DC형 : DB형으로 전환 불가능]

    퇴직연금을 어떤 제도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는 2가지의 운용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입사 후 1년부터 적용되며,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1년 미만 재직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입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보다는 임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10년을 재직하시다가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 DB형이 DC형으로 운용하시는 것보다 최소 5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까지 퇴직금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DB형의 단점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DB형의 경우는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집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세를 구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신청하셔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납입 금액 적정 수준 유지: 퇴직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이 때, 적정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투자자산의 활용: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는 안정적인 고정수익 자산, 일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의 최소화: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운용사나 보험회사 등의 수수료는 자산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 퇴직연금 제도는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자발적인 납입: 퇴직연금 제도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다양한 자산을 분산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자동 가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며, 매월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저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을 저축하거나, 퇴직 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금 등의 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퇴직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퇴직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 관련 안내서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을 맞이한 직원들이나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

    • 퇴직 시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금의 현가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연금 수령

    • 퇴직 시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 연금액은 퇴직연금 가입 시 계약한 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는 회사의 퇴직연금 기금에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파산이나 경영난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