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는, 해당 공직자가 직접 주식을 관리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별도의 신탁기관에 맡겨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은 공직자에게 남아 있지만, 관리와 의사결정 권한은 신탁 기관이 갖게 되어 공직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주식을 운용하거나 매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신탁기간에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에 대해 거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후 신탁 해지가 가능하나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