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국회위원등의 주식을 백지신탁 한디는데?

고위직, 국회위원등의 주식을 백지신탁 한디는데?

백지신탁 제도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주식을 매매한다는건지? 잘 몰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신탁기관에 맡기고 매매 여부도 본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언제 사고파는지 알 수 없게 해 이해충돌을 막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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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위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는, 해당 공직자가 직접 주식을 관리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별도의 신탁기관에 맡겨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은 공직자에게 남아 있지만, 관리와 의사결정 권한은 신탁 기관이 갖게 되어 공직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주식을 운용하거나 매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신탁기간에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에 대해 거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후 신탁 해지가 가능하나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대신 관리해달라는 뜻)이면서 추가로 매각까지 맞기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해당 주식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 보유한 주식을 직접 매각,

    2)또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처분권한을 넘깁니다.(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