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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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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세금계산서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체기장을 하는데 광고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광고비xxx / 보통예금xxx

부가세대급금 xxx /

이런 식으로 분개 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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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고, 이와 같은 증빙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분개를 제시하신 것과 같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분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하고

    세금계산서 미지급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