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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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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얼마전에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모 제조사의 컴퓨터 부품을 AS하려고 검색하니까

공식AS 사이트라고 써있어서 AS의뢰를 했는데

알고보니 사설업체인데다가

공식업체 보다 훨씬 비싼 비용인데 이미 수리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품을 안돌려 준다고 그랬었다는걸 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칭하는 걸로해서 법에 위촉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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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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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상호를 사칭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타 영리행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as업체가 아님에도 공식이라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케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식AS센터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칭하여 비싼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제품 as를 의뢰하게 하고 시가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