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KT가 희망퇴직을 받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KT가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퇴직희망자가 몰리자, 다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 꼼수 아닙니까?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만들기위한.. 이거 노동청에 고발해야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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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구조조정으로 줄인 후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은 인건비 절감 목적이 강해 보이며, 이는 노동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희망퇴직과 계약직 고용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퇴사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자체도 회사의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희망도 반영되어 퇴사한 것이고 계약직 입사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희망퇴직한 것이니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희망퇴직이기때문에 퇴직자 공백을 기간제로 메꾼다고하여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