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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며는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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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이자 지급에 대한 기준 이자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법정 이자율이나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참조하여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상승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건전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리상승 여부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지연이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급합니다.

    정확한 이자율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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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기반하며, 일반적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1-60일 지연 시 4프로, 61-90일 지연 시 6프로, 90일 이상 지연 시 8프로의 이자가 추가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기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이 30일을 넘겨 31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

    지급기일이 61일을 넘겨 9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

    지급기일이 91일 이후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통 보험 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연이자는 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10%)에다 지연기간에 따라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붙습니다. 단,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