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구해질때까지 두달은 더 해주시라고 하네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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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문구에 구애됨 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반드시 두달 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치 않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한달 뒤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