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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
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

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구해질때까지 두달은 더 해주시라고 하네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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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문구에 구애됨 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반드시 두달 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치 않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한달 뒤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