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벤처투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여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 벤처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있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당연히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