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이전 생명보험 늑골장애관련

생명보험에서 등뼈이하는 척추라고 본다

2018년에는 체간골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데 생명보험 2004년이전꺼는 체간골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체간골 후유장애진단시 뚜렷한기형이 발생 후유장애를 받을시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재해등급으로 나두어져 있어서 늑골도 척추라고 명시한게 맞으면 청구가능한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에 명확하게 늑골도 척추라고 명시한게 맞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마 늑골이랑 척추는 해부학적으로 별개로 봐서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약관상 근거가 있다면 한번 청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05년 4월 이전 생명 보험의 1~6급 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체간골의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척추의 운동, 기형 장해로만 규정하고 있고 기형 장해의 경우 후만증과 측만즉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척추가 아닌 늑골에 뚜렷한 기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천추와 미추(꼬리뼈)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해부학적으로 척추라고 볼 수 없는 늑골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늑골도 척추라고 명시한 것이 맞으면 무조건 청구 가능하다는 아니지만 2004년 이전 약관이라도 실제 장해가 약관상 척추 기형 조건에 맞고 객관적인 후유 장해가 입증이 되면 청구시도를 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를 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늑골에 대하여 장해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늑골기형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