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만 수령하는게 맞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보험약관상 장해는 약관상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장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005.04.01~2018.03.31일 까지 판매된 보험으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8.04.01일 이후 판매된 보험의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동일 신체부위로 보게 되고, 합산이 아닌,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