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련 장해 요율표에 허리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척추를 한세트로 평가하는 이유?

척추관련 장해 요율표에 허리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척추를 한세트로 평가하는 이유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차이를 둔 것인지, 일률적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장해율표에서 경추, 요추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실제 손해사정에서는 척추 전체를 하나의 기능계 또는

    동일 계통 장해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척추를 연결된 운동, 신경 기능 단위로 보는 실무 관행과

    장해 중복 평가를 제한하려는 논리 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관련 장해 요율표에 허리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척추를 한세트로 평가하는 이유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차이를 둔 것인지, 일률적인지 궁금합니다

    :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해 질병 보험의 장해분류표에는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척추는 동일한 신체부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분류표는 동일한 규정으로 보험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적용이 되는 가입한 보험의 보험명만 올려주시면 약관을 찾아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000000보험1104 뭐 이렇게 되어있을겁니다 이걸 올려주시면 약관찾아서 설명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

    • 척추 장해를 평가할 때는 목(경추)과 허리(요추)를 각각 따로 보기보다는, 척추 전체의 기능장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특정 보험사만의 기준이라기보다, 보험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보험약관 내용, 의료자문 의견,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추와 요추 장해를 각각 별개의 후유장해로 인정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결국 핵심은 두 부위의 장해가 동일 기능에 대한 중복평가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독립적 장해인지 여부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목과 허리에 동시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인지

    • 수술 또는 고정술 시행 여부가 있는지

    • 후유장해 진단서가 이미 발급된 상태인지

    • 보험사에서 일부 장해만 인정하거나 감액한 상황인지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실제 보험사 판단 구조나 분쟁 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손해보험사가 100%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률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경추(목)부터 흉추(등), 요추(허리), 천/미추(꼬리뼈)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쪼개지 않고 전체를 묶어 '동일한 하나의 신체 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과거 교통사고로 목(경추)에 10%의 후유장해를 보상받았는데, 몇 년 뒤 다른 사고로 허리(요추)를 다쳐 15%의 장해 진단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다른 부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5% 전액을 주지 않고, 이미 보상받은 목의 장해율 10%를 차감한 나머지 5%만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단일 사고(하나의 동일한 사고)'로 목과 허리가 동시에 망가졌다면, 이때는 목의 장해율과 허리의 장해율을 합산(최대 100% 한도)하여 훨씬 더 큰 보상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