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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이전 보험상품들 대부분이 척추 장해 등급표를 확인해보면 4급의 경우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는 이해가 가지만 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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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각도 3/4~1/2 제한은 정상운동범위 대비 운동범위가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며, 약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운동각도의 경우 정상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치료 후 현재 운동범위의 비교입니다.

    1/2은 현재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절반이하인 경우이며 3/4은 정상범위의 3/4이하인 경우를 의미 합니다.

    척추에체 따라 정상운동 범위가 다릅니다.

  • 1999년 이전 생명 보험 약관의 척추 장해 등급 4급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에 해당하려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 운동 부위의 대한 정상각도 전굴 30도, 후굴 30도, 좌굴 40도, 우굴 4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각도보다 1/2 이하로 운동 각도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999년 이전 보험상품들 대부분이 척추 장해 등급표를 확인해보면 4급의 경우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는 이해가 가지만 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해당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하나, 이는 해당 약관상 규정한 차수의 AMA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운동범위가 3/4~1/2 범위내에 고정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추장해 4급은 중도의 운동장해로 1/2이상 제한 된 경우를 말하는데,

    상기 내용은 해당 약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각도에 경우 척추 유합술 마디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등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