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리 장해청구시 3프로 인정 되어 목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니 기존 3프로를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용해야 할까요?

어느 보험회사이건 척추관련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척추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기존 허리 장해청구시 3프로 인정 되어 목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니 기존 3프로를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용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은 부위라면 수용이 아니라 대부분 약관에 하나로 보고

    약관에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목 등 허리를 따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안내는 약관에 명시된 원칙이 맞으며 수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상 척추는 '하나의 신체 부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통 적용되는 '후유장해분류표' 약관을 보면 인체를 눈, 귀, 코, 씹어먹는 기능, 척추, 팔, 다리 등 13개 부위로 나눕니다.

    이때 목(경추), 등(흉추), 허리(요추), 꼬리뼈(천추 및 미추)는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척추'라는 하나의 동일한 신체 부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상태의 최종 장해 지급률에서 기존의 장해 지급률을 차감(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라는 동일 부위 내에서 허리에 이미 3%의 장해가 있었다면, 목에 새로운 장해가 생겼을 때 기존 3%의 몫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모든 보험사의 공통된 보상 실무입니다.

    보험사 말이 약관상 맞으나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감되는 3%는 기정사실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목(경추)에 대한 장해율(%)을 의사로부터 얼마나 객관적이고 높게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히 디스크 수술 여부나 통증만으로는 장해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에 고정술(핀 삽입)을 시행했는지,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는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있는지 등 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최대한 높은 장해 지급률을 평가받으셔야만 기존 3%를 공제하고도 유의미한 보상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이건 척추관련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척추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기존 허리 장해청구시 3프로 인정 되어 목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니 기존 3프로를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용해야 할까요?

    :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척추를 동일부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기왕장해가 있다면 해당 장해는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내용이라면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