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안내는 약관에 명시된 원칙이 맞으며 수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상 척추는 '하나의 신체 부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통 적용되는 '후유장해분류표' 약관을 보면 인체를 눈, 귀, 코, 씹어먹는 기능, 척추, 팔, 다리 등 13개 부위로 나눕니다.
이때 목(경추), 등(흉추), 허리(요추), 꼬리뼈(천추 및 미추)는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척추'라는 하나의 동일한 신체 부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상태의 최종 장해 지급률에서 기존의 장해 지급률을 차감(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라는 동일 부위 내에서 허리에 이미 3%의 장해가 있었다면, 목에 새로운 장해가 생겼을 때 기존 3%의 몫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모든 보험사의 공통된 보상 실무입니다.
보험사 말이 약관상 맞으나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감되는 3%는 기정사실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목(경추)에 대한 장해율(%)을 의사로부터 얼마나 객관적이고 높게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히 디스크 수술 여부나 통증만으로는 장해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에 고정술(핀 삽입)을 시행했는지,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는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있는지 등 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최대한 높은 장해 지급률을 평가받으셔야만 기존 3%를 공제하고도 유의미한 보상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