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피로골절(스트레스골절) 보험에서 상해로 판단 가능한지

제가 피로골절&해당부위의 골내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로골절의 발생원인이 과도한 움직임도 있지만 해당부위의 뼈가 질병으로인해 약해진 상태라

보험사에서 상해로 판단해줄지 궁금합니다.

(상해로 판단시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골절 보상코드를 보면 피로골절은 없지만,

이후 개정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포함된가고 하여 혹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메리츠화재 내mom어린이 보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적골절 (Pathological fracture)

     • 질병코드:

     • M84.4 : 병적 골절 (질환에 의한 것)

     • M84.5 : 치유 중인 병적 골절 (상황에 따라 사용)

     • 의미:

    정상 뼈에 반복적인 과부하·미세한 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한 골절으로 질병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골절의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가 S로 시작을 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가 M으로 시작되어 상기 분류표상으로는 상해 골절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진단코드가 S코드일 경우 상해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N코드는 보장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