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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강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준비해야할것

문자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가 8월 30 일 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수없는 경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월세를 두달늦게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답답합니다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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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2+2년은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가 두달 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든 문자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