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만료시 보증금문의드립니다
월세계약이 9월에 만료인데 보증금을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못구할시 바로는 드리지못할거같은데 얼마안에 줘야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월세연장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만간 세입자분의 의견을 물어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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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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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월세 연장계약시 가급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