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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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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빌라에 잠깐 거주중입니다.경매시작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는데요

임차권등기 빌라에서 보증금 소액과 월세 일정 정하고 들어와서 사는 중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제 입장에서 보증금도 소액이라도 불안할 수도 있으니, 그때부터는 보증금에서 차감 먼저 하고 다 차감되면 월세로 내겠다고 했는데요.

경매관련 서류가 집에 붙어있길래 등기부등본 조회해 보니 저희가 23년 12월 19일 날 입주했고 바로 그 이후에 뭐가 많이 있었네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하시는 분이 이렇게 경매 시작해도 1년은 최소로 무조건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바로 한달도 안 되었는데 보증금부터 차감 시작한다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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