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재 피고인은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고 상고 할지 말지 생각중이랍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형이 많이 줄어들어 너무 화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검사님들이 다 들어주시는건 아니라고 봤는데 만약에 들어주실 경우 상고 맞을까요?? 그럼 형이 다시 정해지는 걸까요? 가뜩이나 1심 때보다 2심 때 더 낮아졌는데 상고했다고 더 낮아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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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법률심(법률위반 부분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중형이 아닌 한 오로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결국 검사가 판단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상고를 원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검찰에서 상고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며 유무죄나 절차적 부분에서의 법리적 쟁점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형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