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동물사망신고를 따로 하셔야 향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신고절차는 없으나, 동물등록을 신청했던 상황이라면 지자체 동물관리과, 보호과나, 동물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동물병원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주 가던 동물병원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