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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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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같는데?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성별
수컷
나이 (개월)
4년5개월
몸무게 (kg)
3
중성화 수술
없음

가족같은 강아지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반려동물이 죽어서 말소신고를 해야된다는데 혹시 말소신고를 안하거나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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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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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동물사망신고를 따로 하셔야 향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신고절차는 없으나, 동물등록을 신청했던 상황이라면 지자체 동물관리과, 보호과나, 동물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동물병원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주 가던 동물병원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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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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