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 승강기 흠집 배상책임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며, 진행간 당연히 승강기 보양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 관리소에서 승강기 1층 외부 판넬에 흠집이 생겼다며 배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측에 확인해보니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흠집 내는걸 봤다고 그쪽 책임이라고 하네요. 현재 에어컨 업체측에 확인중인데 만약 둘다 나몰라라 할 경우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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