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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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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 승강기 흠집 배상책임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며, 진행간 당연히 승강기 보양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 관리소에서 승강기 1층 외부 판넬에 흠집이 생겼다며 배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측에 확인해보니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흠집 내는걸 봤다고 그쪽 책임이라고 하네요. 현재 에어컨 업체측에 확인중인데 만약 둘다 나몰라라 할 경우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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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사 중 훼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보양을 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적극 항변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