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소송과 경매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저희는 채권자이며 이사후 2개월이
지나도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을 당했습니다.
1.경매신청시 집행비용을
채권 신청금액에 포함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하나요?
2.청구이의 소송 원고가 경매강제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3.청구이의 소송중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날수도 있나요?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부동산인도
공탁서 반대급부가 존재할 경우 입니다. 원고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법원에 자백했습니다.)
4.경매집행비용이나 이자비용이 변제되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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