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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개인간 거래시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피터팬에서 단기임대 구하고 있는데 중개사가 아닌 개인이 올린 매물이고 두달 단기 보증금 30, 월세 50입니다

보통 이런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 할 시 계약서를 쓰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시거나 간략하게 서면화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로 하신다면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표준적인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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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이나,

    해당 사안에서 문제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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