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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확신있는요거트
에어비앤비에서 2달 단기로 계약하려는데
계약을 에어비앤비 내에서가 아니라 임대계약서를 쓰고 거래하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서 쓰자는 말이겠죠..???
보통 에어비앤비도 장기로 넘어가면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장기는 처음 이용해봐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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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상황과 일치하는지 표준 계약서 토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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