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생아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출생 이후에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아기가 실제로 태어난 후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출생 이전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생한 후에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인이 출생 당일 해외에 계신다면, 다른 보호자가 대리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류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실 경우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