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조언부탁드림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19년 8월 아파트 구입(분양권 입주후 등기 및 잔금완료시점)
2. 20년 9월 아파트 구입(재건축 예정, 22년 6~9월경 관리처분예정, 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지역 : 창원시 의창구
- 두개 아파트 모두 의창구이고, 20년 12월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이 상황에서 1번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23년 8월내 양도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두번째로 2번 아파트가 22년 하반기면 관리처분후 멸실이 되면서 입주권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1번아파트는 굳이 팔지않아도 1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번 + 입주권 + 추가주택 구입을통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수 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