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조언부탁드림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19년 8월 아파트 구입(분양권 입주후 등기 및 잔금완료시점)
2. 20년 9월 아파트 구입(재건축 예정, 22년 6~9월경 관리처분예정, 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지역 : 창원시 의창구
- 두개 아파트 모두 의창구이고, 20년 12월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이 상황에서 1번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23년 8월내 양도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두번째로 2번 아파트가 22년 하반기면 관리처분후 멸실이 되면서 입주권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1번아파트는 굳이 팔지않아도 1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번 + 입주권 + 추가주택 구입을통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수 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맞습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 되더라도 주택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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