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수술1회당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이번에 팔에 생긴 표피낭종을 제거하고 보험을 청구해서 수술비를 받았는데 저렇게 약관에 되어 있으면 동일질병으로 수술해도 다시 수술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후 수술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2)

만약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전 질병으로 수술한거랑 별개로 수술비가 다시 100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번에 팔에 생긴 표피낭종을 제거하고 보험을 청구해서 수술비를 받았는데 저렇게 약관에 되어 있으면 동일질병으로 수술해도 다시 수술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후 수술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 수술 1회당 지급으로 동일질병으로 다시 수술을 해도 기간에 관련없이 인정이 됩니다.

    2)

    만약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전 질병으로 수술한거랑 별개로 수술비가 다시 100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 네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같은 질병은 약관에 따라 재수술 인정 조건(기간·재발 여부 등)을 충족해야 다시 지급됩니다.

    • 다른 질병이면 기존과 무관하게 새로 100만원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피낭종 수술 후 수술비 특약의 '1회당'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보험 약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인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보상 청구를 직접 진행해 온 실무자로서 약관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동일 질병 재수술 시 또 지급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질병(표피낭종)이 재발하여 나중에 다시 수술하시더라도 수술비는 보장 금액만큼 또 지급됩니다.

    약관상 '수술 1회당'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수술적 처치를 받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연간 1회 한도'나 '1질병당 1회'라는 단서 조항이 약관에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면책기간) 없이 수술의 정의(절단, 절제 등)에만 부합하면 계속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동시에) 같은 신체 부위에 두 개의 낭종을 떼어내거나, 같은 날 동일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떼어내도 '1회'로 간주하여 한 번만 지급됩니다. 날짜가 다르게 별도의 수술을 진행해야만 각각 1회로 인정됩니다.

    2)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면 100만 원이 또 나오나요? 네, 당연히 100만 원이 전액 새롭게 지급됩니다.

    이전의 표피낭종 수술과는 원인(질병 분류 코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새로운 질병이므로, 기존 수술 이력이나 이미 받은 보상 금액과는 전혀 무관하게 100%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수술 1회당' 조건은 횟수 제한 없이 수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어 수술비 특약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보장 방식입니다. 약관이 아주 잘 세팅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든든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수술 1회당이므로 동일 질환으로 이후에 받더라도 지급합니다.

    2. 동일질병, 다른 질병 상관없이 질병수술을 했을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수술비 보장은

    연간 1회, 수술1회당, 동일질병 1회당 으로 보장 방법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외항목에 백내장, 대장용종제거 이 부분은 1회 보장 받고 60일뒤에 보상 가능 합니다.

    나머지는 할때마다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 동일질병으로 재 수술시 보장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재수술 시에도 보장됩니다.

    • 다만, 규정 확인은 해야 합니다.

    [[약관 예시]]

    -동일한 질병으로는 1년내 1회 보장

    -동일한 질병이라도 신체부위가 다르면 다른 수술로 보고 보장함

    ---

    ■ (2) 맞습니다

    • 다른 질병으로 수술 시 100만원 보장이 됩니다.

    ---

    ■ 요건 참고해 주세요^^

    수술 “1회당”의 의미

    수술을 받을 때마다 1회로 인정하여 지급

    하지만

    • 동일 질병

    • 동일 부위

    • 반복 수술

    이런 경우는
    약관에서 (다시 보장하는 기간)등의 별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보장은 맞지만, 동일 질병·동일 수술은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동일질병으로 수술시 1년에 1회 보장되는 경우도 있어 약관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질병일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날자와 수술날짜가 다르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내용이 외래나 당일입원 당일수술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장용거제거와 백내장수술은 보상이 안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S화재꺼 같습니다^^

    표피낭종으로 단순 고름을 짜내는건 수술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완전히 낭종 주머니까지 제거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낭종제거라서 수술비가 나왔고 1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당이라도 예를들어 약관에서 백내장같은경우 1회 수술 후 60일면책을 기준으로 세워두고 60일 뒤에 다시 수술을 해야지만 회당수술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낭종제거술에 대한 면책글자가 없다면 회당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질병으로 수술할 시 별개로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