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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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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양도사실 알림이 왔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양도사실 알림 등기로 왔는데

채권을 양도한다는건 어떤 뜻인가요?

임대인인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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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았고 수탁 은행에서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 임대차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수탁은행에 상환을 해야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