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서 원칙적으로 양도통지는 채권 양도인, 즉 채권을 넘기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 는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대리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대리통지라고 합니다.
즉 양수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통짛라는 건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대신 총지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채무자가 그 통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제3자에게도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통지했느냐보다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 시점부터 채권양수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