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이를 승낙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간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