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시 채권양도통지서의 채무자 도달관련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통지서를 채무자한테 보내서 채무자가 수령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채무자가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서 송달이 안될경우, 채무자는 그냥 기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유지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이를 승낙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간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