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사전에 유선으로 직접 의사를 확인하셨기에 통지의 진정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2,000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나 차후 채권양도 철회나 이중 양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 원본을 수령하고, 보증금 반환 시 양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송금 확인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지서만으로도 대항요건은 갖춰지나, 안전을 위해 입금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