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중인데요
보증금 1억 월세 500만으로 으로 진행중인데
현 A세입자가 5000만원 넣고
전B세입자가 보증금 5000만원을 현 A세입자 기간 만료시 임대인께 돌려받고자하는데
계약서상 기재하고 전B세입자가 공증받으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