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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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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근저당 설정이 되고 계약연장을 했을 때 보증금 인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하고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증금 5퍼 증액해서 계약연장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경매로 낙찰이 될 때 근저당에서 배당이 끝난다면 증액된 보증금은 "인수"인가요 "소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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