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
처음 전세 계약 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끝내고
2년 뒤 연장하여 계약할 때, 감액하여 기존 계약서에 감액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감액한 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뒤 우선변제 받을 때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감액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였다고 본다고 한다면, 감액 계약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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