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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부유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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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실 확인서 서명 임대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전세금 5000으로 첫 계약후 한달후에 은행 임대차사실확인서를 써주었는데 2년후 3000을 돌려주고 전세금 2000 으로 감액하여 재 계약하였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4000 전세대출 받았다면 만약의 경우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단지 당시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채무변제 등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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