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이행확보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이행확보 제도가 궁금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의 요건, 급여 압류 가능 범위도 알려주세요. 출국금지 요청 조건, 명단 공개 기준,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식, 상대방 재산조회 방법, 재판상 이혼 시 병합 청구,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지급 기간 연장 합의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의 확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면 제68조에 따라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정기금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다면 제63조의2의 급여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는 자동 제재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와 제21조의5 및 시행령 제17조의3과 제17조의4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불이행 또는 이행명령상 미지급액 30,000,000원 이상이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등이 대상 기준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며 명단 공개에는 채권자 신청과 채무자의 소명 기회도 필요합니다.

    급여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므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시효가 자녀 성년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미지급 양육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금자료를 정리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요건에 따른 재산조회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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