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의 확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면 제68조에 따라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정기금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다면 제63조의2의 급여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는 자동 제재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와 제21조의5 및 시행령 제17조의3과 제17조의4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불이행 또는 이행명령상 미지급액 30,000,000원 이상이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등이 대상 기준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며 명단 공개에는 채권자 신청과 채무자의 소명 기회도 필요합니다.
급여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므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시효가 자녀 성년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미지급 양육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금자료를 정리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요건에 따른 재산조회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