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명절날 주차해둔차가 다른차에 의해 앞범퍼가 스크랒디가 났습니다.왜 교환이 안돼죠?
구정때 주차해둔차가 다른차에 의해 앞범퍼가 스크라치가 생겨 교화하러 갔더니 요즈음 보험은무작정 보험으로 교환시 안되어서 수리하라고 하네요?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상 기준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보상이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파손의 정도가 교환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 수리 및 복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