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주차해둔차가 다른차에 의해 앞범퍼가 스크랒디가 났습니다.왜 교환이 안돼죠?

구정때 주차해둔차가 다른차에 의해 앞범퍼가 스크라치가 생겨 교화하러 갔더니 요즈음 보험은무작정 보험으로 교환시 안되어서 수리하라고 하네요?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상 기준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보상이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파손의 정도가 교환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 수리 및 복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