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10년차에 퇴사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0년이면
육아휴직 포함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1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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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