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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10년차에 퇴사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0년이면

육아휴직 포함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1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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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