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어떤제도(?)인가요?
요즘 주변에서 백신패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코로나 19로 인한 신생어인것같은데...
백신패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쏙독새96입니다.
백신패스는 말 그래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백신을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티켓 같은 거죠 놀이공원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큰기린176입니다.
백신패스라는 건 ,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구요. 백신패스 또는 방역패스라고도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sjh2719입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떡상가즈아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 2차 백신 후 2주 지난사람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검사 후 48시간 이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증빙서류 중 하나를 가진사람만 방역패스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자만 가질수 있는 통행권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부분은 백신패스에 적용대상이라서
없으면 출입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방법은 방역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시기 위해 방역패스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 증명: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인정되며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분께서는 PCR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헬스장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비익이 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은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2차 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월 20일에 접종 증명이 일괄 만료되어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