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백신패스는 어떤제도(?)인가요?

요즘 주변에서 백신패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코로나 19로 인한 신생어인것같은데...

백신패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참고래293
      와일드한참고래293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쏙독새96입니다.

      백신패스는 말 그래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백신을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티켓 같은 거죠 놀이공원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큰기린176입니다.

      백신패스라는 건 ,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구요. 백신패스 또는 방역패스라고도 불립니다.

    • 안녕하세요. sjh2719입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상가즈아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 2차 백신 후 2주 지난사람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검사 후 48시간 이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증빙서류 중 하나를 가진사람만 방역패스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자만 가질수 있는 통행권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부분은 백신패스에 적용대상이라서

      없으면 출입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방법은 방역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시기 위해 방역패스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 증명: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인정되며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분께서는  PCR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헬스장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비익이 있습니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은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2차 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월 20일에 접종 증명이 일괄 만료되어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