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의 조건에 부합되어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또는 기본공제금액 개정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매년 과세대상 판단을 새로 해야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므로
당해연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당해연도 11월말 경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준시가가 하락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값이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세금 제도 개편이 없으면 아쉽지만 내년에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매년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