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휠체어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경우 가족일배책에서 보상 여부

장애인 전동횔체어를 타고가다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배책 면책 대상인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차된 승용차의 수리비에 대해 배상책임이 성립하며, 약관 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승용차가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전동휠체어 측 과실 100%가 적용되나 승용차가 불법주차 구역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주차 차량에도 일부 과실(10~2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횔체어를 타고가다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경우 차로 보지 않고 의료기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약관에서는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