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 사고시 운전사가 아닌 타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특별한 이유로 그 집 식구가 아닌데
그 차에 타고 이동 중에 뒷차가 접촉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뒤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다른 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차주에게 지급되고 대인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즉 뒷차 한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감액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이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인 관계라면, 동승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쌍방 사고이거나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에는, 보통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각종 손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직계 가족이 아닌 단순 동승자로 탑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쌍방 과실인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이 높은
보험사가 선 처리한 후 양 차량의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보상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그리고 탑승한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은 탑승한 차량의 보험에서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승같은 경우 타인을 잘 탑승시키지 않은 이유가 사고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령 특별한 이유로 그 집 식구가 아닌데
그 차에 타고 이동 중에 뒷차가 접촉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탑승자의 경우 책임이 있는 차량측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피해차량의탑승객은 가해차량측의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